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3조 (신기술인증의 대상 및 신청ㆍ접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3-10공포 · 2022-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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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기술인증의 대상은 영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인증의 대상은 영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인증유효기간연장의 대상은 영 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신기술 인증 신청ㆍ접수(기간연장을 포함한다)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하 "국가기술표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기술(NET) 인증 신청ㆍ접수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규칙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기술인증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구비하여 제3항의 공고된 기간 내에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에 요구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⑥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18조제4항 또는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기술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술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⑦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기술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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