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3조 (신기술인증의 대상 및 신청ㆍ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조문 원문
①신기술인증의 대상은 영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인증유효기간연장의 대상은 영 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신기술 인증 신청ㆍ접수(기간연장을 포함한다)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하 "국가기술표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기술(NET) 인증 신청ㆍ접수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규칙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기술인증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구비하여 제3항의 공고된 기간 내에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에 요구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⑥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18조제4항 또는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기술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술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⑦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기술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 · 신기술인증의 대상 및 신청ㆍ접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기술의 심사ㆍ평가절차 및 방법제5조 ·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제6조 · 2차심사(현장확인심사)제7조 · 3차심사(종합회의심사)제8조 · 신기술의 선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