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10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7조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2-03-04 · 시행 2022-03-10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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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기술인증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처리제11조 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제12조 심사결과의 보고제13조 전문분과위원회제14조 종합심사위원회제15조 간사제16조 비밀유지의 의무제17조 신기술인증서의 재교부 등제18조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제19조 신기술 인증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신기술인증의 지원제21조 신기술 인증의 취소제22조 신기술의 사후관리제23조 심사ㆍ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제24조 수당 및 여비제25조 업무지도제26조 고객만족도 조사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신기술인증의 대상 및 신청ㆍ접수제4조 신기술의 심사ㆍ평가절차 및 방법제5조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제6조 2차심사(현장확인심사)제7조 3차심사(종합회의심사)제8조 신기술의 선정제9조 신기술인증 예정기술공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