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5조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공포 · 2022-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의 1차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기술성, 적용제품의 경제성, 기업의 경영성 등에 대하여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차심사는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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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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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