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7조 (3차심사(종합회의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공포 · 2022-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의 3차심사는 1차심사, 2차심사의 결과가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신기술 인증기술 선정, 인증기간 확정ㆍ부여를 위해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는 제14조에 의한 해당 종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각 전문분과위원장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한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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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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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