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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요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종자생산대행의 확인조문 원문
    ① 「종자산업법」 제2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로 한다) 또는 관할 국립종자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종자생산대행의 확인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종자생산대행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종자원 지원장은 그 포장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종자생산포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생산대행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통풍과 채광이 양호하고 지력이 비옥ㆍ균일할 것2. 병충해 발생 및 침수해의 상습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수입적응성검토ㆍ심의조문 원문
    제출된 종합평가서 등을 취합하여 검토 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②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하거나 심의결과 수입적응성이 인정된 품종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국립종자원장 및 시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수입적응성시험의 확인 등조문 원문
    받아야 한다.② 수입적응성시험확인 및 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서를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적응성시험확인 : 별지 제8호서식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2. 수입요건확인 : 별지 제9호의2 서식 수입요건확인(신청)서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실시기관의 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수입적응성시험의 확인 등조문 원문
    : 별지 제9호의2 서식 수입요건확인(신청)서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실시기관의 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수입요건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품종의 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조사용 종자의 수거조문 원문
    가. 관계공무원은 수거대상 종자시료를 시료제공자의 입회하에 시료제공자 보관용 5분의1, 검사용 5분의4 비율의 2봉투로 분할하여 각각 봉인한다.나.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종자시료수거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검사용 종자시료와 함께 검사기관인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송부하고, 그 중 1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조사용 종자의 수거조문 원문
    서 「종자산업법」 제43조에 따른 품질 표시가 되어 있고 개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종자이어야 한다.4. 제3호 가목에 따른 검사용 종자시료봉투의 전면 기재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5.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실검사용 종자시료를 종자업체별 품종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그 중 2분의1은 공시하고 나머지 2분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종자수거 등조문 원문
    ① 관계공무원이 「종자산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고 있는 종자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수거목록서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수거 당시 해당 종자를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던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수거된 종자의 보관기간이 경과될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종자수거 등조문 원문
    ㆍ도지사는 불법 또는 불량종자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별 책임제에 의한 단속 또는 시ㆍ군ㆍ구간 교체단속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단속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삭제 2002.11.13.>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취소조문 원문
    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취소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의 생산ㆍ수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종자업등록번호 등조문 원문
    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 종자업등록번호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육묘업등록번호의 작성방법은 별표 9와 같다.② <삭제>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및 신청 등조문 원문
    실시기관은 별표 11과 같다.② 「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대상작물 실시기관의 장에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