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29조 (수입적응성검토ㆍ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종합평가서 등을 취합하여 검토 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하거나 심의결과 수입적응성이 인정된 품종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국립종자원장 및 시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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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별지 제7호서식]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번호 | 등록일자 | 작물종류 | 품종명칭 | 육 성 자 | 등재신청인 | 픔종특성 | | | | | | 40512-11711(비)210mm × 297mm…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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