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10조 (종자생산대행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자산업법」 제2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로 한다) 또는 관할 국립종자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종자생산대행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종자원 지원장은 그 포장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종자생산포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생산대행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통풍과 채광이 양호하고 지력이 비옥ㆍ균일할 것2. 병충해 발생 및 침수해의 상습지대가 아닐 것3. 관수 및 배수가 용이할 것4. 포장격리가 가능한 포장조건을 갖춘 지대일 것

2. 조문 관계도

종자관리요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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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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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관리요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종자관리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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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