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23조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취소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취소신청을 받은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취소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종자관리요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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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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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관리요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종자관리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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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