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36조 (조사용 종자의 수거)
이 법령의 자료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자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종자의 수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수거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2. 종자의 수거량은 제20조의 제출량 기준에 따른다.3. 종자의 수거방법가. 관계공무원은 수거대상 종자시료를 시료제공자의 입회하에 시료제공자 보관용 5분의1, 검사용 5분의4 비율의 2봉투로 분할하여 각각 봉인한다.나.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종자시료수거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검사용 종자시료와 함께 검사기관인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송부하고, 그 중 1부는 보관용 종자 시료와 함께 시료제공자에게 발급하되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나머지 1부는 해당 종자시료를 생산한 종자업자에게 통보하여 종자시료로 제공된 실량을 시료제공자에게 무상공급하게 하여야 한다.다. 수거대상종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보호품종의 종자, 「종자산업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또는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판매신고된 품종의 종자로서 「종자산업법」 제43조에 따른 품질 표시가 되어 있고 개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종자이어야 한다.4. 제3호 가목에 따른 검사용 종자시료봉투의 전면 기재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5.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실검사용 종자시료를 종자업체별 품종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그 중 2분의1은 공시하고 나머지 2분의1은 봉인하여 1년간 보관을 하여야 하며, 실검사에 사용되지 않은 남은 종자는 즉시 해당 종자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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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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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특성설명은 별표 1과 같으며,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 등은 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 제30조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에 의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이하 "수입요건확인"이라 한다.)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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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관리요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종자관리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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