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16조 (종자업등록번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 종자업등록번호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육묘업등록번호의 작성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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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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