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30조 (수입적응성시험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매용으로 종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실시기관의 장에게 수입적응성시험확인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고시)」에 따른 수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적응성시험확인 및 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서를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적응성시험확인 : 별지 제8호서식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2. 수입요건확인 : 별지 제9호의2 서식 수입요건확인(신청)서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실시기관의 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수입요건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품종의 수입판매신고시 첨부하는 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한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가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입적응성이 인정된 품종으로 통보받은 품종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종자관리요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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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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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관리요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종자관리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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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