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21조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번호)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번호의 작성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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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9호서식]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신 청 인 | ①성 명 (대 표 자) | | | ②생 년 월 일 (외국인은 국적) | ②생 년 월 일 (외국인은 국적) | 신 청 인 | ③주…
1. 종자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시ㆍ도) (시ㆍ군명) (연 도) (종자업분류) (등록번호) 가. 시ㆍ도 기호 : 공문서 수신처기호 나. 종자업분류…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6. 6. 23.>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신 고 번 호 : 신고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법인 명칭 | 전화번호 육성자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 전화번호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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