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37조 (종자수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공무원이 「종자산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고 있는 종자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수거목록서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수거 당시 해당 종자를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던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수거된 종자의 보관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불법 또는 불량종자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별 책임제에 의한 단속 또는 시ㆍ군ㆍ구간 교체단속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단속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02.11.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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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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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관리요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종자관리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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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