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구입조문 원문
전당은 국내외 경매를 통해 구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필요에 의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②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당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료수집(구입)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③ 구입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전당 직원2. 제4조에 해당하는 자료 분야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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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은 국내외 경매를 통해 구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필요에 의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②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당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료수집(구입)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③ 구입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전당 직원2. 제4조에 해당하는 자료 분야의 외
1. 외부가격평가 :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 또는 관련분야의 3인 이상의 전문가에게 평가를 요청하거나 서면으로 의뢰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며 가격평가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작품가격평가서를 받아 보관한다.2. 자료심의위원회 : 제5장에 의거, 위원회를 통해 자료의 소장 가치 평가, 구입여부 등의 심의를 통해 구입을 확정한다
칙으로 한다. 다만 전당장은 예산의 허락 범위 내에서 기증자, 기증 단체 예우를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③ 전당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전당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당장은 자료의 수증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 따라 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에게 기증을 요청하는 경우2. 구입 예상단가 30만원 미만인 자료 또는 공인기관과 관계기관 등의 추천 및 권장 수집자료⑥ 전당장은 기증 자료를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자료수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전당은 다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자료의 기탁을 받아 관리할 수 있다.② 전당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전당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당장은 기탁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 따라 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④ 전당장은 기탁 자료를 수탁하는 때는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당장은 기탁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 따라 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④ 전당장은 기탁 자료를 수탁하는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⑤ 기탁자는 수탁증서를 영리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⑥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를 받
① 기탁자가 수탁기간 내 기탁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전당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② 기탁자료 반환 시 전당은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탁자료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전당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② 기탁자료 반환 시 전당은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탁자료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평가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관리부서 담당자는 누락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⑦ 이관자료의 검수 완료 후 자료관리부서 담당자와 이관 담당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자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기명ㆍ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⑧ 이관 예정 자료 중 제23조에 해당하는 자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이관받지
①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희망일 최소 2일 전에 자료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이 후 48시간 내에 열람 가능
① 대여ㆍ복제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소장 자료 대여/복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료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당 직원 및 관계자가 자료를 대여ㆍ복제 할 경우 전당 내에서만
출장 등으로 대여기한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3. 기타 전당장이 자료의 운용 상 반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④ 대여ㆍ복제 자료의 반납이ㆍ폐기가 완료된 이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장 대여/복제 자료의 반납/폐기 처리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연구조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손상, 분실 등의 자료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연구조사
ㆍ관리와 관련하여 전당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들은 위원회에 선정된 사실 및 수집ㆍ관리를 위한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③ 회의 개최 정수는 2/3인 이상으로 하되, 가부 의결이 필요한 심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심의내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자료심의평가서(수집),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한 후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3인 이상으로 하되, 가부 의결이 필요한 심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심의내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자료심의평가서(수집),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한 후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