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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구입조문 원문
    전당은 국내외 경매를 통해 구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필요에 의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②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당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료수집(구입)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③ 구입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전당 직원2. 제4조에 해당하는 자료 분야의 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구입조문 원문
    1. 외부가격평가 :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 또는 관련분야의 3인 이상의 전문가에게 평가를 요청하거나 서면으로 의뢰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며 가격평가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작품가격평가서를 받아 보관한다.2. 자료심의위원회 : 제5장에 의거, 위원회를 통해 자료의 소장 가치 평가, 구입여부 등의 심의를 통해 구입을 확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증ㆍ수증조문 원문
    칙으로 한다. 다만 전당장은 예산의 허락 범위 내에서 기증자, 기증 단체 예우를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③ 전당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전당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당장은 자료의 수증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 따라 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증ㆍ수증조문 원문
    에게 기증을 요청하는 경우2. 구입 예상단가 30만원 미만인 자료 또는 공인기관과 관계기관 등의 추천 및 권장 수집자료⑥ 전당장은 기증 자료를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자료수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탁ㆍ수탁조문 원문
    ① 전당은 다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자료의 기탁을 받아 관리할 수 있다.② 전당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전당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당장은 기탁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 따라 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④ 전당장은 기탁 자료를 수탁하는 때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탁ㆍ수탁조문 원문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당장은 기탁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 따라 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④ 전당장은 기탁 자료를 수탁하는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⑤ 기탁자는 수탁증서를 영리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⑥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를 받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탁 자료의 반환조문 원문
    ① 기탁자가 수탁기간 내 기탁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전당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② 기탁자료 반환 시 전당은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탁자료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탁 자료의 반환조문 원문
    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전당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② 기탁자료 반환 시 전당은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탁자료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이관조문 원문
    평가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관리부서 담당자는 누락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⑦ 이관자료의 검수 완료 후 자료관리부서 담당자와 이관 담당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자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기명ㆍ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⑧ 이관 예정 자료 중 제23조에 해당하는 자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이관받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열람 방법조문 원문
    ①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희망일 최소 2일 전에 자료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이 후 48시간 내에 열람 가능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대여ㆍ복제 방법조문 원문
    ① 대여ㆍ복제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소장 자료 대여/복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료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당 직원 및 관계자가 자료를 대여ㆍ복제 할 경우 전당 내에서만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대여ㆍ복제 자료 반납ㆍ폐기조문 원문
    출장 등으로 대여기한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3. 기타 전당장이 자료의 운용 상 반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④ 대여ㆍ복제 자료의 반납이ㆍ폐기가 완료된 이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장 대여/복제 자료의 반납/폐기 처리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연구조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손상, 분실 등의 자료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연구조사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기능조문 원문
    ㆍ관리와 관련하여 전당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들은 위원회에 선정된 사실 및 수집ㆍ관리를 위한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회의ㆍ운영조문 원문
    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③ 회의 개최 정수는 2/3인 이상으로 하되, 가부 의결이 필요한 심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심의내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자료심의평가서(수집),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한 후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회의ㆍ운영조문 원문
    3인 이상으로 하되, 가부 의결이 필요한 심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심의내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자료심의평가서(수집),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한 후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