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9조 (기탁ㆍ수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당은 다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자료의 기탁을 받아 관리할 수 있다.
②전당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전당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당장은 기탁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 따라 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전당장은 기탁 자료를 수탁하는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⑤기탁자는 수탁증서를 영리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전당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전당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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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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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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