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8조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당의 소속 부서는 업무상 생산ㆍ공표 자료를 자료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이관(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관자료 이관 시 전당 소속 부서장은 부서 내 이관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이관 담당자는 자료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관자료의 정기이관은 상ㆍ하반기 2회로 하며, 제출 마감 시점은 반기월 기준 60일 이내로 한다. 단, 주요 콘텐츠 기록자료, 손상ㆍ멸실의 위험이 있는 자료, 연구조사과장 등이 요청한 자료에 한하여 자료관리부서 담당자가 우선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기관자료 이관 시 목록과 디지털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방식으로 이관하며, 실물자료(3부)는 별도로 제출한다. 시스템 개편, 오류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면 방식으로 이관할 수 있다.
⑤자료관리부서 담당자는 이관 독려 및 시스템 사용을 위한 반기별 교육을 실시하며 전당 소속 각 부서의 이관 담당자는 년 1회 이상의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⑥이관 시 이관 자료에 대한 목록 외에 소유권, 저작재산권 등 법적권리 관계 확인 및 증빙 자료, 자료의 수집, 생산 출처와 자료심의위원회 의결서 등 평가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관리부서 담당자는 누락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이관자료의 검수 완료 후 자료관리부서 담당자와 이관 담당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자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기명ㆍ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⑧이관 예정 자료 중 제23조에 해당하는 자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이관받지 않거나, 이관 이 후 최초 인계자에게 원상태 그대로 반납할 수 있다.1. 손상자료 및 손상에 대한 복구가 불가능한 자료2. 자료의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지거나, 중복자료, 시중에서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공산품 등의 자료3.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등 법적권리관계가 불명확하거나,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절차 등이 이행되지 않고 수집된 자료4. 자료의 유형, 형태, 크기 등을 고려 시 자료관리부서의 인력과 예산, 수장고 등 배정 공간 범위 내에서 관리와 보존이 불가능한 자료5. 전당장이 이관 불가 결정 및 반납을 승인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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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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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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