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6조 (구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당은 국내외 경매를 통해 구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필요에 의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당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료수집(구입)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구입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전당 직원2. 제4조에 해당하는 자료 분야의 외부 전문가
④자료의 구입을 사전 승인 받은 자료는 제5장에 따라 심의 절차를 진행하며,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자료의 구입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진행한다.1. 외부가격평가 :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 또는 관련분야의 3인 이상의 전문가에게 평가를 요청하거나 서면으로 의뢰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며 가격평가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작품가격평가서를 받아 보관한다.2. 자료심의위원회 : 제5장에 의거, 위원회를 통해 자료의 소장 가치 평가, 구입여부 등의 심의를 통해 구입을 확정한다.
⑤제4항의 자료심의위원회 위원 및 외부가격평가 전문가는 중복될 수 없다.
⑥구입 예상단가 점당 50만원 미만 또는 총액 500만원 미만인 자료와 공인기관과 관계기관 등의 추천 및 권장 수집자료는 외부가격평가 및 자료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입자는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 및 자료의 가치와 가격의 적절성, 합목적성 등을 검토하여 구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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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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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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