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3조 (기탁 자료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수탁기간 내 기탁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전당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②기탁자료 반환 시 전당은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탁자료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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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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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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