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8조 (기증ㆍ수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당은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자료의 기증을 받을 수 있다.
②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당장은 예산의 허락 범위 내에서 기증자, 기증 단체 예우를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전당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전당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당장은 자료의 수증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 따라 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중 전당장에게 수증 및 활용계획을 결재 받음으로 제5장 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면할 수 있다.1. 콘텐츠 개발 등 전당의 필요에 의해 특정인에게 기증을 요청하는 경우2. 구입 예상단가 30만원 미만인 자료 또는 공인기관과 관계기관 등의 추천 및 권장 수집자료
⑥전당장은 기증 자료를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자료수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