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38조 (회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 소집부서 담당자는 회의소집 3일 전에 소집 일시 및 토의 안건과 외부가격평가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회의 개최 정수는 2/3인 이상으로 하되, 가부 의결이 필요한 심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심의내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자료심의평가서(수집),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한 후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의견을 첨부하여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회의수당 및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