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37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수집 또는 구입 예정 자료의 가치 평가와 구입여부 및 가격 산정2. 기증 신청에 의한 가치 평가와 수증 여부3. 기탁 신청에 대한 가치 평가와 수탁 여부4. 각 자료의 평가 및 제적 결정5. 기증의 별도 조건에 대한 결정6. 기타 자료 수집ㆍ관리와 관련하여 전당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들은 위원회에 선정된 사실 및 수집ㆍ관리를 위한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서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실과 자료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료심의위원회 위 원 (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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