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32조 (대여ㆍ복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여ㆍ복제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소장 자료 대여/복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료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당 직원 및 관계자가 자료를 대여ㆍ복제 할 경우 전당 내에서만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ㆍ교육ㆍ연구기관 및 단체, 개인이 대여ㆍ복제를 요할 경우 자료관리부서 담당자는 법적권리 관계, 자료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조사과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대여ㆍ복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장 자료 대여/복제 허가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제1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장 자료 대여/복제 허가 신청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장 자료 대여/복제 허가 신청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장 자료 대여/복제 허가 신청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장 자료 대여/복제 허가 신청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장 자료 대여/복제 허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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