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33조 (대여ㆍ복제 자료 반납ㆍ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여 실물 자료는 최초 협의된 기한 내에 반납하고 자료관리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복제 디지털 자료는 자료관리부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현장 폐기하고, 더 이상의 사본이 없음을 확인한다. 국외 대출 등 담당자의 입회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확인하는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31조 제1항 내부 직원 및 관계자에게 자료를 대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대여기간 내 일지라도 지체 없이 대여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1. 휴직 및 퇴직, 관계자의 사업 종료 등으로 신분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2. 휴가, 병가 또는 출장 등으로 대여기한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3. 기타 전당장이 자료의 운용 상 반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④대여ㆍ복제 자료의 반납이ㆍ폐기가 완료된 이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장 대여/복제 자료의 반납/폐기 처리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연구조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손상, 분실 등의 자료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연구조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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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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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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