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9조 (열람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희망일 최소 2일 전에 자료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이 후 48시간 내에 열람 가능 여부, 열람시간, 장소 등을 결정하여 회신하며, 열람은 기관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③열람 가능시간은 10:00-12:00, 13:00-17:00이며, 일일 열람건수는 디지털자료는 50건, 실물자료는 30건으로 제한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 연구 지원을 위하여 연구조사과장의 승인 하에 열람횟수 및 열람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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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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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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