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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보통신표준안의 작성 등조문 원문
    개정ㆍ폐지안(이하 "표준안"이라 한다)을 직접 작성하거나, 지침 제4조에 따른 협력기관,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 제안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정보통신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보통신표준안의 작성 등조문 원문
    작성하거나, 지침 제4조에 따른 협력기관,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 제안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정보통신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적 검토를 위해 예고 공고 전에 전문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보통신표준안의 작성 등조문 원문
    . 표준의 명칭2. 표준안의 주요골자 및 사유3. 의견제출 기한4. 의견 제출처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표준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안 검토내역서에 의하여 검토한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⑤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표준안을 작성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사ㆍ검토ㆍ심의조문 원문
    ① 원장은 제2조에 따른 표준안 또는 제3조에 따른 적부확인 대상 표준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당해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뢰서에 제1항에 따른
  • 제16조 · 표준개발 절차조문 원문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 등의 표준개발 및 지침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간활동 계획을 보고하는 경우 지침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개발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2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상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사ㆍ검토ㆍ심의조문 원문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당해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뢰서에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③ 기술심의회 회장은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할 경우에는 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사ㆍ검토ㆍ심의조문 원문
    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③ 기술심의회 회장은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할 경우에는 표준화절차, 표준의 구성 및 표현형식 등을 검토하여 최종 심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검토) 완료통지서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표준안에 대하여 조사ㆍ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검토) 완료
    하여 최종 심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검토) 완료통지서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표준안에 대하여 조사ㆍ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검토) 완료통지서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의1조 · 기술심의회 위원의 위촉조문 원문
    ① 원장은 기술심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1. 관련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
  • 제7의1조 · 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조문 원문
    ① 원장은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1. 관련 생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평가위원회조문 원문
    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담당 공무원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분야 외의 지정분야를 추가 신청한 경우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지정 및 공고조문 원문
    ① 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지정 및 공고조문 원문
    정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번호 및 일자2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기술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기술심의회 위원이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기술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 제7의2조 · 전문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전문위원회 위원이 관련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전문위원회는 조사ㆍ검토에 필요하다고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의4조 · 기술심의회 간사조문 원문
    라 기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 1명을 간사로 임명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술심의회 간사는 기술심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의4조 · 전문위원회 간사조문 원문
    전문위원회별로 지침 제4조에 따른 해당 분야 협력기관의 직원을 운영간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5조 · 전문위원회의 보고조문 원문
    영 제10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검토 결과를 기술심의회에 보고할 경우, 대표전문위원은 영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표준안 타당성 조사표를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기술적인 변경이 없이 경미한 경우에는 정보통신표준안 타당성 조사표의 작성을 생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