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정보통신표준안의 작성 등조문 원문
개정ㆍ폐지안(이하 "표준안"이라 한다)을 직접 작성하거나, 지침 제4조에 따른 협력기관,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 제안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정보통신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개정ㆍ폐지안(이하 "표준안"이라 한다)을 직접 작성하거나, 지침 제4조에 따른 협력기관,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 제안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정보통신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
작성하거나, 지침 제4조에 따른 협력기관,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 제안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정보통신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적 검토를 위해 예고 공고 전에 전문위원회에
. 표준의 명칭2. 표준안의 주요골자 및 사유3. 의견제출 기한4. 의견 제출처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표준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안 검토내역서에 의하여 검토한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⑤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표준안을 작성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① 원장은 제2조에 따른 표준안 또는 제3조에 따른 적부확인 대상 표준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당해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뢰서에 제1항에 따른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 등의 표준개발 및 지침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간활동 계획을 보고하는 경우 지침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개발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2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상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당해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뢰서에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③ 기술심의회 회장은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할 경우에는 표
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③ 기술심의회 회장은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할 경우에는 표준화절차, 표준의 구성 및 표현형식 등을 검토하여 최종 심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검토) 완료통지서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표준안에 대하여 조사ㆍ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검토) 완료
하여 최종 심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검토) 완료통지서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표준안에 대하여 조사ㆍ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검토) 완료통지서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기술심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1. 관련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
① 원장은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1. 관련 생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담당 공무원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분야 외의 지정분야를 추가 신청한 경우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① 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정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번호 및 일자2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기술심의회 위원이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기술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전문위원회 위원이 관련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전문위원회는 조사ㆍ검토에 필요하다고
라 기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 1명을 간사로 임명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술심의회 간사는 기술심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별로 지침 제4조에 따른 해당 분야 협력기관의 직원을 운영간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검토 결과를 기술심의회에 보고할 경우, 대표전문위원은 영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표준안 타당성 조사표를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기술적인 변경이 없이 경미한 경우에는 정보통신표준안 타당성 조사표의 작성을 생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