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정보통신표준안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정보통신표준을 제정ㆍ개정ㆍ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이하 "표준안"이라 한다)을 직접 작성하거나, 지침 제4조에 따른 협력기관,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 제안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정보통신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적 검토를 위해 예고 공고 전에 전문위원회에 조사ㆍ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국제표준의 부합화 또는 기술적인 변경사항이 없는 경미한 개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안을 작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2항에 따르며,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적부확인은 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표준의 명칭2. 표준안의 주요골자 및 사유3. 의견제출 기한4. 의견 제출처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표준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안 검토내역서에 의하여 검토한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표준안을 작성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원장은 단체표준을 정보통신표준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와 협의하고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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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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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