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4조 (조사ㆍ검토ㆍ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조에 따른 표준안 또는 제3조에 따른 적부확인 대상 표준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당해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뢰서에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기술심의회 회장은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할 경우에는 표준화절차, 표준의 구성 및 표현형식 등을 검토하여 최종 심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검토) 완료통지서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표준안에 대하여 조사ㆍ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검토) 완료통지서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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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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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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