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16조 (표준개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 등의 표준개발 및 지침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간활동 계획을 보고하는 경우 지침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개발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2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상정한다.
③기술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조사ㆍ검토하여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중복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표준개발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 하고 원장은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기타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표준개발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
④제3항에 따라 표준개발 계획을 수립한 협력기관의 장은 지침 제3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라 표준개발을 수행하여야 하고 표준안 제출 시에는 예고 공고, 부처협의 등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과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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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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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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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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