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7조의1 (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1. 관련 생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 공인된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원장은 소관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경우, 협의를 통해 소관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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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위촉장
위 촉 장 귀하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에 의하여 귀하를 정보통신표준 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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