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7의2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이 관련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위원회는 조사ㆍ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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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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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