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15조 (지정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번호 및 일자2. 지정기관의 명칭3. 지정기관의 대표자4. 지정기관 주소5. 지정 분야 또는 품목(표준목록)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장은 지침 제4조3항에 따라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8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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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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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