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12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의 분야에 따라 민간전문가,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 등 7인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가. 제13조에 따른 기술위원회 구성ㆍ운영 능력의 적합여부나. 지침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다. 지침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개발 업무규정의 적정성라. 지침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분야 및 품목의 적합여부마. 제16조에 따른 표준개발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2. 삭제
원장은 협력기관으로 신청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담당 공무원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분야 외의 지정분야를 추가 신청한 경우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평가대상 협력기관 등에 소속된 자2. 삭제3. 그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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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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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