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7조의5 (전문위원회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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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검토 결과를 기술심의회에 보고할 경우, 대표전문위원은 영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표준안 타당성 조사표를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기술적인 변경이 없이 경미한 경우에는 정보통신표준안 타당성 조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검토 결과를 기술심의회에 보고할 경우, 대표전문위원은 영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표준안 타당성 조사표를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기술적인 변경이 없이 경미한 경우에는 정보통신표준안 타당성 조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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