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6의2조 (기술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기술심의회 위원이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기술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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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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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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