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국내소금 검사신청 방법 및 절차 등조문 원문
① 국내소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국내소금 검사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소금 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수입인지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수수료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조제1호의 장소를 관할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국내소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국내소금 검사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소금 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수입인지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수수료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조제1호의 장소를 관할하
식의 소금제조 관련 허가증 사본 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 신고 확인증(최초 신청하는 한차례에만 해당한다)2. 별지 제2호서식의 부산물소금 판매계획서(부산물소금에만 해당한다)3. 별지 제3호서식의 국내소금 생산 및 재고량 확인서4. 삭제5. 소금 품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정밀분석결과(안전
제17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 신고 확인증(최초 신청하는 한차례에만 해당한다)2. 별지 제2호서식의 부산물소금 판매계획서(부산물소금에만 해당한다)3. 별지 제3호서식의 국내소금 생산 및 재고량 확인서4. 삭제5. 소금 품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정밀분석결과(안전성 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관련 증명서 사본(서류 및 관능검사 대상자
① 수입소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소금 검사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소금 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수입인지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수수료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소금의 보관장소를 관할하
문ㆍ우편 또는 팩스(FAX)로 제출하거나 전자민원 신청을 해야 한다.1.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품질표시가 되어있는 포장지(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스티커2.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소금 입고 확인서(서류검사 대상자에게만 해당한다)3. 제7조제1호에 따른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제7조제2호에 따른 자사제
① 지원장은 소금 검사신청서를 접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금 품질검사 신청서 접수대장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첨부된 수입인지가 있을 경우에는 소인(消印)해야 한다.② 검사종류별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
"검사신청자"라 한다) 또는 해당 물품의 관리자(보관창고 등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가 참관하여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 대상물을 채취ㆍ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 대상물 채취ㆍ수거증을 검사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검사관은 검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금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소금 검사상황부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검사관은 검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금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소금 검사상황부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지원장은 검사결과 합격한 소금에 대해서는 검사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소금 검사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내소금 검사확인증(국문). 다만, 국내소금 수출 시 수입국이 해당소금의 검사확인증을 요구할 때에는 추가로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국내소금 검사확인증(영문)을
관리원 지원별 검사필인 도장 관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 검사 예규」를 준용한다.③ 규칙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검사필인 도장을 찍는 것을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포장 소금2. 도장을 찍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질인 경우3. 서류검사 대상
국문). 다만, 국내소금 수출 시 수입국이 해당소금의 검사확인증을 요구할 때에는 추가로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국내소금 검사확인증(영문)을 발급할 수 있다.2.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소금 검사확인증② 지원장은 정밀검사에 합격한 소금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금 정밀분석결과서(국문)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국내소금 수출 시 수입
도장 관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 검사 예규」를 준용한다.③ 규칙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검사필인 도장을 찍는 것을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포장 소금2. 도장을 찍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질인 경우3. 서류검사 대상으로 검사 현장에서 도
급번호는 국내소금과 수입소금으로 구분하여 별표 1의 라. 지원별 기관약호, 해당연도 및 발급 일련번호를 순차적으로 적어야 하고, 소금 검사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금 검사확인증 발급대장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국내소금 검사확인증(영문)의 발급번호는 국내소금 검사확인증(국문
검사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금 검사확인증과 소금 정밀분석결과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금 검사확인증, 정밀분석결과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애초의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소금 검사확인증 및 정밀분석결과서 왼쪽상단 여백에 "재발급"이라 표시하며,
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조제1호의 장소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방문ㆍ우편 또는 팩스(FAX)로 제출하거나 전자민원 신청을 해야 한다.1.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소금제조 관련 허가증 사본 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 신고 확인증(최초 신청하는 한차례에만 해당한다)2. 별
로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국내소금 검사확인증(영문)을 발급할 수 있다.2.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소금 검사확인증② 지원장은 정밀검사에 합격한 소금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금 정밀분석결과서(국문)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국내소금 수출 시 수입국이 해당소금의 정밀분석결과서를 요구할 때에는 추가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소금 정
① 지원장은 국내소금 검사결과 불합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내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를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유해성분으로 불합격 판정 시에는 검사신청자에게 폐기 등의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② 지원장은 수입소금 검
를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유해성분으로 불합격 판정 시에는 검사신청자에게 폐기 등의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② 지원장은 수입소금 검사결과 불합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를 검사신청자, 관할세관장 및 보관업체 등에 통보하고, 검사신청자에게는 폐기ㆍ반송 또는 반출토록 지시해야 한다.③ 지원장은 제1항
스(FAX)로 제출하거나 전자민원 신청을 해야 한다.1.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소금제조 관련 허가증 사본 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 신고 확인증(최초 신청하는 한차례에만 해당한다)2. 별지 제2호서식의 부산물소금 판매계획서(부산물소금에만 해당한다)3. 별지 제3호서
으로 수입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제7조제2호에 따른 자사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수입업 신고 확인증 사본② 지원장은 수입소금 검사신청자가 검사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수입소금 검사
및 제2항에 따른 불합격 통보서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당 염전 및 보관업체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소금 불합격 관리대장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④ 지원장은 제3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불합격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법 제51조제3항제3호 및 제4
을 알려야 한다.1. 제17조에 따른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국내소금 및 수입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 첨부)2. 제22조에 따른 검사합격을 취소한 경우② 지원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국내소금 검사이력 관리대장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입소금 검사이력 관리대장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하고, 검사대상을 분류할 때 활용해야 하며, 검사정보의
한 경우(국내소금 및 수입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 첨부)2. 제22조에 따른 검사합격을 취소한 경우② 지원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국내소금 검사이력 관리대장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입소금 검사이력 관리대장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하고, 검사대상을 분류할 때 활용해야 하며, 검사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품질검사기관과 검사통계 등을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