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9조 (불합격 소금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국내소금 검사결과 불합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내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를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유해성분으로 불합격 판정 시에는 검사신청자에게 폐기 등의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
지원장은 수입소금 검사결과 불합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를 검사신청자, 관할세관장 및 보관업체 등에 통보하고, 검사신청자에게는 폐기ㆍ반송 또는 반출토록 지시해야 한다.
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합격 통보서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당 염전 및 보관업체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소금 불합격 관리대장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지원장은 제3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불합격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법 제5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불합격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의 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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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소금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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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