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9조 (불합격 소금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국내소금 검사결과 불합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내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를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유해성분으로 불합격 판정 시에는 검사신청자에게 폐기 등의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
②지원장은 수입소금 검사결과 불합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를 검사신청자, 관할세관장 및 보관업체 등에 통보하고, 검사신청자에게는 폐기ㆍ반송 또는 반출토록 지시해야 한다.
③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합격 통보서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당 염전 및 보관업체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소금 불합격 관리대장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지원장은 제3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불합격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법 제5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불합격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의 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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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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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소금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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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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