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9조 (불합격 소금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은 국내소금 검사결과 불합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내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를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유해성분으로 불합격 판정 시에는 검사신청자에게 폐기 등의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국내소금 검사결과 불합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내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를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유해성분으로 불합격 판정 시에는 검사신청자에게 폐기 등의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
②지원장은 수입소금 검사결과 불합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를 검사신청자, 관할세관장 및 보관업체 등에 통보하고, 검사신청자에게는 폐기ㆍ반송 또는 반출토록 지시해야 한다.
③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합격 통보서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당 염전 및 보관업체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소금 불합격 관리대장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지원장은 제3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불합격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법 제5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불합격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의 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소금 검사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