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소금 검사업무 규정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총 25조
소금 검사업무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3-02-28 · 시행 2023-02-28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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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입소금 검사신청 방법 및 절차 등제11조 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제12조 검사관의 지명제13조 검사방법 및 기준 등제14조 검사수량 확인제15조 검사 대상물의 채취 및 취급제16조 검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제17조 검사판정제18조 검사확인증 및 정밀분석결과서 등 발급제19조 불합격 소금의 처리 등제2조 정의제20조 재검사제21조 검사확인의 표시 등제22조 검사합격의 취소제23조 정밀분석 의뢰 및 절차제24조 검사정보의 공유를 위한 통보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검사장소제4조 국내소금의 서류검사 대상제5조 국내소금의 관능검사 대상제6조 국내소금의 정밀검사 대상제7조 수입소금의 서류검사 대상제8조 수입소금의 관능검사 대상제9조 국내소금 검사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