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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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은 검사결과 합격한 소금에 대해서는 검사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소금 검사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내소금 검사확인증(국문). 다만, 국내소금 수출 시 수입국이 해당소금의 검사확인증을 요구할 때에는 추가로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국내소금 검사확인증(영문)을 발급할 수 있다.2.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소금 검사확인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검사결과 합격한 소금에 대해서는 검사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소금 검사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내소금 검사확인증(국문). 다만, 국내소금 수출 시 수입국이 해당소금의 검사확인증을 요구할 때에는 추가로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국내소금 검사확인증(영문)을 발급할 수 있다.2.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소금 검사확인증
②지원장은 정밀검사에 합격한 소금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금 정밀분석결과서(국문)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국내소금 수출 시 수입국이 해당소금의 정밀분석결과서를 요구할 때에는 추가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소금 정밀분석결과서(영문)를 발급할 수 있다.
③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제14호의2서식의 국내소금 검사확인증(영문)과 소금 정밀분석결과서(영문)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제3조제1호의 장소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방문ㆍ우편 또는 팩스(FAX)로 수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소금 검사확인증 발급번호는 국내소금과 수입소금으로 구분하여 별표 1의 라. 지원별 기관약호, 해당연도 및 발급 일련번호를 순차적으로 적어야 하고, 소금 검사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금 검사확인증 발급대장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국내소금 검사확인증(영문)의 발급번호는 국내소금 검사확인증(국문)의 발급번호와 같은 번호로 발급하고, 국내소금 검사확인증(영문) 발급대장은 국내소금 검사확인증(국문) 발급대장으로 갈음한다.
⑤제2항에 따른 소금 정밀분석결과서 발급번호는 제4항의 소금 검사확인증 발급번호 방법을 준용하되, 발급번호 맨 앞에 ‘LT’를 적어야 하고, 소금 정밀분석결과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금 정밀분석결과서 발급대장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소금 정밀분석결과서(영문)의 발급번호는 소금 정밀분석결과서(국문)의 발급번호와 같은 번호로 발급하고, 소금 정밀분석결과서(영문) 발급대장은 소금 정밀분석결과서(국문) 발급대장으로 갈음한다.
⑥검사신청자에게 검사확인증 및 정밀분석결과서를 발급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출력을 원칙으로 하고, 전산시스템에 의한 출력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기(手記) 등의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⑦수기 등으로 소금 검사확인증 및 정밀분석결과서를 발급할 때에는 2부를 작성하여 직인으로 걸침도장을 찍어 1부는 검사신청서에 첨부하고, 1부는 직인을 찍어 검사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⑧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금 검사확인증과 소금 정밀분석결과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금 검사확인증, 정밀분석결과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애초의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소금 검사확인증 및 정밀분석결과서 왼쪽상단 여백에 "재발급"이라 표시하며, 발급일자는 재발급하는 일자를 적는다.
가. 수입소금의 검사신청서는 HSK(10단위) 분류기준 또는 규칙 별표 3에 따른 소금의 종류 등에 따라 각각 작성해야 한다. 나. 수입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에는 위탁자를 신청자로 적어야 하며, 수입대행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 수입소금의 검사신청은 B/L(선적확인서)단위로 해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