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0조 (수입소금 검사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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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소금의 검사신청서는 HSK(10단위) 분류기준 또는 규칙 별표 3에 따른 소금의 종류 등에 따라 각각 작성해야 한다. 나. 수입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에는 위탁자를 신청자로 적어야 하며, 수입대행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 수입소금의 검사신청은 B/L(선적확인서)단위로 해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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