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0조 (수입소금 검사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소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소금 검사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소금 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수입인지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수수료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소금의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방문ㆍ우편 또는 팩스(FAX)로 제출하거나 전자민원 신청을 해야 한다.1.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품질표시가 되어있는 포장지(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스티커2.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소금 입고 확인서(서류검사 대상자에게만 해당한다)3. 제7조제1호에 따른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제7조제2호에 따른 자사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수입업 신고 확인증 사본
지원장은 수입소금 검사신청자가 검사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수입소금 검사신청서를 세부적으로 쓰는 요령은 별표 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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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소금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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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