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9조 (국내소금 검사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내소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국내소금 검사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소금 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수입인지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수수료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조제1호의 장소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방문ㆍ우편 또는 팩스(FAX)로 제출하거나 전자민원 신청을 해야 한다.1.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소금제조 관련 허가증 사본 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 신고 확인증(최초 신청하는 한차례에만 해당한다)2. 별지 제2호서식의 부산물소금 판매계획서(부산물소금에만 해당한다)3. 별지 제3호서식의 국내소금 생산 및 재고량 확인서4. 삭제5. 소금 품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정밀분석결과(안전성 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관련 증명서 사본(서류 및 관능검사 대상자에게만 해당한다. 다만, 관할 지원장이 전자적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지원장은 국내소금 검사신청자가 검사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검사수수료 금액을 산정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따라 검사신청자에게 납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납부서를 발급받은 검사신청자는 검사수수료를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수협중앙회 및 그 지부, 지구(회원)별 수협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고 국고납입 영수증 사본을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지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국고납입 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은 때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어 검사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⑤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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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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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소금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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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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