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6조 (검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관은 검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금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소금 검사상황부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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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소금 검사결과 보고서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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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소금 검사상황부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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