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24조 (검사정보의 공유를 위한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지원장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1. 제17조에 따른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국내소금 및 수입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 첨부)2. 제22조에 따른 검사합격을 취소한 경우
②지원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국내소금 검사이력 관리대장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입소금 검사이력 관리대장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하고, 검사대상을 분류할 때 활용해야 하며, 검사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품질검사기관과 검사통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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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소금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금 검사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불합격 소금의 처리 등제20조 · 재검사제21조 · 검사확인의 표시 등제22조 · 검사합격의 취소제23조 · 정밀분석 의뢰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검사정보의 공유를 위한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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