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24조 (검사정보의 공유를 위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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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지원장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1. 제17조에 따른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국내소금 및 수입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 첨부)2. 제22조에 따른 검사합격을 취소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지원장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1. 제17조에 따른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국내소금 및 수입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 첨부)2. 제22조에 따른 검사합격을 취소한 경우
②지원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국내소금 검사이력 관리대장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입소금 검사이력 관리대장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하고, 검사대상을 분류할 때 활용해야 하며, 검사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품질검사기관과 검사통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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