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1조 (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소금 검사신청서를 접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금 품질검사 신청서 접수대장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첨부된 수입인지가 있을 경우에는 소인(消印)해야 한다.
검사종류별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류검사: 2일2. 관능검사: 5일3. 정밀검사: 14일
지원장은 소금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 희망일자를 고려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한다.
지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소금 검사신청의 처리기간이 지연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검사신청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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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소금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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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