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21조 (검사확인의 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규칙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합격한 소금의 검사확인 표시(이하 "검사필인"이라 한다)는 도장을 찍거나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고, 도장을 찍을 때에는 규칙 별표 4에 따라 식용의 남색 불멸잉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의 색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규칙 별표 4에 따라 금색, 은색 또는 검정색으로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별 검사필인 도장 관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 검사 예규」를 준용한다.
규칙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검사필인 도장을 찍는 것을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포장 소금2. 도장을 찍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질인 경우3. 서류검사 대상으로 검사 현장에서 도장을 찍는 것이 어려운 소금4. 그 밖에 검사현장에서 도장을 찍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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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소금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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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