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21조 (검사확인의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규칙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합격한 소금의 검사확인 표시(이하 "검사필인"이라 한다)는 도장을 찍거나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고, 도장을 찍을 때에는 규칙 별표 4에 따라 식용의 남색 불멸잉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의 색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규칙 별표 4에 따라 금색, 은색 또는 검정색으로 도장을 찍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별 검사필인 도장 관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 검사 예규」를 준용한다.
③규칙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검사필인 도장을 찍는 것을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포장 소금2. 도장을 찍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질인 경우3. 서류검사 대상으로 검사 현장에서 도장을 찍는 것이 어려운 소금4. 그 밖에 검사현장에서 도장을 찍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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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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