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5조 (검사 대상물의 채취 및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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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관은 검사를 위하여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장,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소금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금을 채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검사를 위하여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장,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소금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금을 채취할 수 있다.
②관능검사 및 정밀검사용 검사 대상물의 채취 취급방법은 별표 3의 검사 대상물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른다.
③검사 대상물은 국내소금 검사신청자 및 수입소금 검사신청자(검사신청자의 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검사신청자"라 한다) 또는 해당 물품의 관리자(보관창고 등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가 참관하여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 대상물을 채취ㆍ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 대상물 채취ㆍ수거증을 검사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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