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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분쟁조정신청서 송부조문 원문
    수과원장은 분쟁조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와 분쟁처리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답변서 제출조문 원문
    제출기일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⑤ 수과원장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거나 제출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마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양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⑥ 수과원장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 제22조 · 조정의 종결조문 원문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당 소를 제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양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③ 조정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 등을 위해 그동안의 조사결과 등 관련자료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종자분쟁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종자분쟁조정협의회 구성조문 원문
    수산식물은 해조류연구소장, 수산동물은 육종연구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수과원장이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외부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수과원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⑤ 수과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에게 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종자분쟁조정협의회 구성조문 원문
    산동물은 육종연구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수과원장이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외부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수과원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⑤ 수과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종자분쟁조정협의회 구성조문 원문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외부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수과원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⑤ 수과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하여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항에 불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종자분쟁조정협의회 구성조문 원문
    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수과원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⑤ 수과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하여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항에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⑥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분쟁조정신청의 변경조문 원문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내용 일부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요청의 수용여부는 종자분쟁조정협의회에서 판단한다.②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출석의 요구 등조문 원문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청서를 통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조정안의 작성조문 원문
    ①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기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1. 분쟁 조정의 대상2. 손해배상액이나 금전의 채권,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조정안의 작성조문 원문
    사자 사이에 합의된 분쟁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③ 조정안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서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분쟁조정조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이른 경우 제20조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분쟁조정조서는 양 당사자, 위원이 날인하고 위원장이 이를 확인한다.③ 분쟁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분쟁조정 신청조문 원문
    ① 종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에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교섭경위서와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보상금 산출 내역서 등)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