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분쟁조정신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내용 일부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요청의 수용여부는 종자분쟁조정협의회에서 판단한다.
②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변경을 허용한 경우 그 내용을 양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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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분쟁조정신청내용 일부변경요청서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분 쟁 조 정 신 청 내 용 일 부 변 경 요 청 서 | 분 쟁 조 정 신 청 내 용 일 부 변 경 요 청 서 | 분 쟁 조 정 신 청 내 용 일 부 변 경 요 청 서 | 분 쟁 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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