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조정안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기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1. 분쟁 조정의 대상2. 손해배상액이나 금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3. 분쟁조정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4. 향후 해당 분쟁사건으로 심판, 재판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사항5.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해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사항
②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분쟁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조정안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서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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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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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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