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분쟁조정신청서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과원장은 분쟁조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와 분쟁처리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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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답변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답 변 서 | 답 변 서 | 답 변 서 | 답 변 서 | 답 변 서 | 답 변 서 피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피신청인 | 상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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