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분쟁조정조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이른 경우 제20조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분쟁조정조서는 양 당사자, 위원이 날인하고 위원장이 이를 확인한다.
③분쟁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신청인, 피신청인이 각 1부씩 보관한다.
④분쟁조정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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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분쟁조정조서
[별지 제11호서식] 해 양 수 산 부 국 립 수 산 과 학 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분 쟁 조 정 조 서 조정신청 번호 분쟁조정 제 호 조정대상의 표시 종 명: 품종명: 조 정 일 시: 년 월 일 조 정 장 소: 조정 성립 내용: 위와 같이 조정에 합의 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피신청인 주…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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