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분쟁조정조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이른 경우 제20조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이른 경우 제20조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분쟁조정조서는 양 당사자, 위원이 날인하고 위원장이 이를 확인한다.
③분쟁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신청인, 피신청인이 각 1부씩 보관한다.
④분쟁조정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